티스토리 뷰
목차
육아와 직장을 병행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둘 다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많은 비용을 들어서라도 도우미를 구하게 됩니다. 정부에서는 저출산 대책으로 육아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육아휴직 제도를 더욱더 강화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육아휴직 급여 신청방법 및 대상 (지원금 수당)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제도
육아휴직급여 제도는 임신중인 여성근로자 또는 8세 이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그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최대 1년간 육아휴직을 할 경우 해당기간 동안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정부에서는 저출산 정책 확대의 일환으로 2025년부터 월 최대 150만원의 급여를 250만원까지 인상하였습니다. 육아휴직급여 관련 상세내용은 아래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급여 신청방법 및 필요서류
1. 급여 신청방법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회사에 육아휴직을 신청해야 합니다. 회사에서 육아휴직 확인서를 발급하면 육아휴직 급여를 고용노동부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또는 우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급여 온라인 신청은 아래에서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급여 온라인신청은 고용24 사이트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로그인부터 하셔야 합니다. 로그인은 간편인증 및 공동인증서로 가능합니다. 본인이 편한 방식으로 인증하시면 됩니다.
로그인 후 육아휴직급여 신청화면으로 들어가서 신청인 정보를 입력합니다.
① 육아휴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사업주가 발급한 육아휴직확인서가 필요합니다. 회사에 미리 신청하면 회사에서 관련 확인서를 제출한 날짜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② 초기화 버튼을 클릭하면 입력한 신청정보가 초기화됩니다.
③ 입력한 신청정보를 임시저장합니다.
④ 저장 후 제출버튼을 클릭하면 신고서가 정상 제출됩니다.
2. 필요서류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하기 위한 구비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 육아휴직 확인서 1부
✅ 통상임금 확인 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지원내역 (지원금 수당) 및 급여 대상
1. 지원내역
육아휴직 지원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육아휴직 신청(근로자) > 육아휴직 확인서 발급(사업주) > 육아휴직 급여 신청(근로자) > 급여 지급(고용노동부)
✅ 육아휴직 : 만 8세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사업주는 최대 1년 육아휴직을 허용해야 합니다. 단 당해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재직한 근로자에 한함.
✅ 육아휴직 급여 : 고용센터에서 최대 1년간 급여를 지원합니다. 통상임금 80%로 월 최대 250만원까지 지급합니다.
그 외에도 부모 둘 다 휴직할 경우에도 지원을 합니다.
✅ 6+6 부모육아휴직제 :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 대상으로 부모 모두 육아휴직 사용 시 첫 6개월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100%(상한 450만원)으로 지급합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육아휴직 급여를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모의계산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모의계산은 아래에서 가능합니다.
2. 급여 대상
육아휴직 급여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 받은 근로자
✅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신청기간 및 휴직 기간
육아휴직 급여 신청기간은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고 2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실제 근로한 일수가 아니더라도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퇴직금을 산정하거나 연차유급휴가 일수 산정 시 근속기간을 따지게 되는데,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2025 육아휴직 제도 강화
2025년부터 정부에서는 육아휴직 제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급여도 월 최대 15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인상됩니다. 소득지원 강화, 사용 편의성 제고, 중소기업 지원 확대 등 저출산 극복을 위해 혜택을 더 많이 주고 있습니다.
개선안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육아휴직 소득지원 강화
구분 | 기존 | 개선 |
급여 | 월 최대 150만원 | 월 최대 250만원 |
지급방식 | 급여 25% 복직 후 6개월 뒤 지급 | 급여 100% 육아휴직 중 지급 |
부모함께 육아휴직제 | 첫 1개월 최대 200만원 | 첫 1개월 최대 250만원 |
한부모 특례 | 첫 3개월 월 최대 250만원 | 첫 3개월 월 최대 300만월 |
2. 육아휴직 사용 편의성 제고
구분 | 기존 | 개선 |
신청방식 | 출산휴가 신청 후 별도 신청 | 출산휴가 시 통합신청 가능 |
사업주 허용절차 | 별도 절차 규정 없음 | 14일 이내 서면으로 허용 |
3. 중소기업 지원 확대
구분 | 기존 | 개선 |
대체인력 지원금 | 월 최대 80만원 | 월 최대 120만원 |
업무분담 지원금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 지원 | 육아휴직도 포함 |
마치며
지금까지 육아휴직 급여 신청방법 및 대상 (지원금 수당)에 대해서 살펴 보았습니다. 저출산은 심각한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아이를 낳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아이를 키우기 쉬운 나라로 거듭나서 더 많은 출산이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