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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정식으로 오픈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로 내가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 아니면 더 내야 할지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기간 (미리보기, 소득공제 세액공제)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기업에서 홈택스에 근로자 명단을 등록하면 근로자는 일일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바로 연말정산에 관련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에서 자료를 일괄적으로 제공해주기 때문에 굳이 증빙서류를 별도로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아래에서 바로 조회가 가능합니다.
홈택스로 접속하면 평상 시 화면이 아니라 임시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바로 갈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부가가치세 신고, 홈택스 바로가기를 제공합니다.
간소화 서비스 이용하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한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은 공동.금융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본인에게 편한 방식으로 로그인을 합니다. 단, 공동.금융인증서는 사전에 홈택스에 등록해야 합니다.
간편인증은 네이버, 토스, 드림인증, 삼성패스, 신한인증서, 국민인증서, 통신사패스, 우리인증서, NH인증서, 뱅크샐러드, 카카오뱅크, 페이코, 하나인증서, 카카오톡 등으로 인증이 가능합니다.
2.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시작
정상적으로 로그인이 되면 나에게 자료제공을 동의한 부양가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이 없으면 "연말정산간소화 시작하기"버튼을 클릭합니다.
"연말정산간소화 시작하기"버튼을 클릭하면 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 화면으로 들어갑니다.
3. 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
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 화면에서 "한번에 조회하기"버튼을 클릭하면 소득기준 초과 부양가족, 건강/고용보험, 국민연금,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개인연금저축/연금계좌, 주택자금, 주택마련저척, 기부금 등이 한꺼번에 조회가 됩니다.
특히 소득기준 초과 부양가족은 올해부터 새로 도입된 것으로 기존에 실수로 부양가족으로 등록했다가 다시 돈을 돌려줘야 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소득기준 초과 부양가족은 신용카드 등 대부분 항목에서 빼는 것이 좋습니다.
4. 자료 내려받기
해당 자료를 회사에 제출해야 하므로 "PDF로 내려받기"버튼을 클릭해서 본인이 원하는 항목을 선택해서 다운로드 합니다.
해당자료를 PDF로 내려받아 회사에 제출 또는 회사 전산 시스템에 업로드하면 됩니다.
참고 : 자료 다운로드 받는 것은 20일 이후에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현금영수증, 의료비, 기부금 등의 최종자료가 20일 이후에 제공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데이터를 받기 위해서는 20일 이후에 하는 것이 좋습니다.
간소화 서비스 이용기간
간소화 서비스는 1월 15일부터 제공됩니다. 따라서 1월 15일부터 20일까지는 많은 사람들의 접속으로 서비스가 원활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간소화 서비스 이용기간 : 1월 15일(수) ~
주의할 점은 1월 15일부터 25일까지는 원활한 서비스를 위해 1회 접속시 최장 30분간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작성중인 내용이 있다면 해당 시간안에 저장해야 합니다. 아니면 "연장하기"버튼을 클릭해서 서비스 연장을 하셔야 합니다.
간소화 서비스 Q&A
간소화 서비스 관련 궁금한 사항은 아래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료제공 동의/취소, 소득.세액공제 자료조회 및 제출, 연말정산 일괄제공 서비스, 편리한 연말정산, 모바일 연말정산 간소화 등에 대한 Q&A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5년 연말정산 달라진 점
2024년 연말정산과 달라지는 세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자녀 세액공제액이 확대됩니다
√ 의료비 세액공제가 확대됩니다
√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가 상향됩니다
√ 결혼세액공제가 신설됩니다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가 확대됩니다
√ 월세액 세액공제 기준한도가 상향됩니다
√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한도가 상향됩니다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연장 및 대상이 확대됩니다
각 항목 별로 변경된 상세내용은 아래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2025년 연말정산 기간
2025년 연말정산에 대한 전체적인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신청 : 2024년 12월 ~ 2025년 1월 19일
✅ 연간 근로소득 확정 : ~ 2025년 1월 14일
✅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오픈 : 2025년 1월 15일
✅ 연말정산 자료제출 및 검토 : 2025년 1월 20일 ~ 2월 중순
✅ 연말정산 완료 및 원천징수 영수증 발급 : ~ 2025년 2월 28일
과세표준 기본세율
월 소득금액이 얼마인지에 따라 각 구간별로 세율을 다르게 적용됩니다. 소득이 높을수록 세율은 높아지고 각 구간별 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연봉이 1억일 경우 1,400만원 이하는 6%로, 5,000만원 이하는 15%로, 8,800만원 이하는 24%로, 8,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35%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여기에 지방소득세 10%가 더 추가됩니다.
각 소득구간별 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과세표준 | 소득세율 |
1,400만원 이하 | 6% |
5,000만원 이하 | 15% |
8,800만원 이하 | 24% |
1억 5천만원 이하 | 35% |
3억원 이하 | 38% |
5억원 이하 | 40% |
10억원 이하 | 42% |
10억원 초과 | 45% |
소득공제 VS 세액공제
연말정산 시 공제항목으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가 있습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소득공제 |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에서 차감합니다. |
세액공제 | 세액의 일정금액을 차감합니다. |
따라서 소득공제는 소득이 1억이고 소득공제가 천만원일 경우 소득을 9천만원으로 본다는 의미입니다. 세액공제는 세금이 1천만원이고 세액공제가 3백만원일 경우 세금을 7백만원만 내면 된다는 의미입니다. 세액공제가 소득공제보다 유리한 이유입니다.
세액공제가 가능한 항목으로는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월세액, 연금계좌세액공제 등이 있습니다.
마치며
지금까지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기간 (미리보기, 소득공제 세액공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매년 하는 연말정산을 간소화서비스로 좀 더 편하게 하시길 빕니다. 더불어 많은 돈을 돌려 받을 수 있으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