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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연말정산 때 받을 수 있는 여러 공제가 있지만 그중에 가장 쉽게 받을 수 있는 항목이 신용카드 소득공제입니다.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을 사용 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계산방법 (항목별 사용내역 확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계산방법
1. 소득공제 한도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선불카드, 현금영수증 등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각 결제수단 따라 소득공제율이 다릅니다. 각 결제수단별 소득공제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제수단 | 소득공제율 | 연간 공제 한도 |
신용카드 | 사용금액의 15% | 총 급여 7,000만원 이하 : 300만원 총 급여 7,000만원 초과 : 250만원 |
체크카드(선불카드 포함) | 사용금액의 30% | |
현금영수증 | 사용금액의 30% |
여기서 주의할 점은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부터 공제가 가능합니다. 즉, 총급여가 1억원이라고 했을 경우 신용카드를 2천 5백만원이내로 사용했다면 소득 공제는 한 푼도 받지 못합니다.
2. 소득공제 계산방법
연소득 1억원인 직장인이 한 해 동안 아래와 같이 4,000만원을 소비했을 경우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결제 수단 | 사용액 | 소득공제율 |
신용카드 | 3,000만원 | 15% |
체크카드 | 200만원 | 30% |
현금영수증 | 200만원 | 30% |
전체 사용액 | 3,400만원 |
연소득 25%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 대상이 되므로 1억원의 25%인 2,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소득공제가 이루어집니다. 결국 신용카드 사용분 2,500만원 제외하면 500만원이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 나머지 체크카드, 현금영수증까지 계산하면 아래와 같이 최종 소득공제 대상금액은 195만원입니다.
결제수단 | 소득공제 대상액 | 소득공제액 | 소득공제 합계 |
신용카드 | 1,000만원 | 75만원(500만원 x 15%) | 총 195만원 |
체크카드 | 200만원 | 60만원(200만원 x 30%) | |
현금영수증 | 200만원 | 60만원(200만원 x 30%) |
근데 여기에서 도서, 공연, 영화 등은 30%까지, 전통시장 및 대중교통 사용액은 40%까지 가능합니다. 또한 전통시장 및 대중교통, 도서.공연 등은 기본한도 외에 2백만원까지 추가 공제됩니다.
즉, 7천만원 초과 근로자는 기본공제 250만원외에도 2백만원까지 추가공제가 가능합니다.
3. 항목별 사용내역 확인
국세청은 1월부터 9월까지 사용한 카드내역을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에서 상세하게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본인의 카드 사용내역은 아래내용 참고하셔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용카드 자료 불러오기"를 클릭하면 위의 화면에서 1~9월 사용액이 자동으로 출력됩니다.
4. 일시적 한도 확대
올해는 일시적으로 작년 대비 105%초과 사용한 금액의 10%를 최대 100만원까지 추가로 인정해 줍니다. 즉, 작년에 3천만원을 쓰고 올해 4천만원을 썼다면 3,150만원을 초과하는 850만원의 10%인 85만원을 추가로 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절세 팁
신용카드만 사용했을 경우에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듭니다. 가장 좋은 것은 총급여액의 25%만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나머지는 체크카드 또는 현금영수증으로 처리하는 것입니다. 위의 예시에서 신용카드로 2,500만원 사용하고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으로 900만원을 사용했다면 소득공제 합계는 총 270만원입니다.
하지만 총급여액이 7,000만원 초과이므로 공제 한도인 250만원이 실제 소득공제액에 해당됩니다.
결제수단 | 사용액 | 소득공제율 | 소득공제액 | 소득공제 합계 |
신용카드 | 2,500만원 | 15% | 0원 | 총 270만원 (한도 250만원) |
체크카드 | 450만원 | 30% | 135만웜 | |
현금영수증 | 450만원 | 30% | 135만웡 |
반대로 신용카드로만 사용했을 경우에는 3,400만원에서 2,500만원을 제외한 900만원만 대상이므로 900만원x15% = 135만원이 소득공제액이 됩니다.
즉, 신용카드만 사용했을 경우에는 소득공제를 135만원 밖에 받지 못하지만 체크카드 또는 현금영수증으로 처리할 경우에는 25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 신용카드만 사용하면 135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해요
✅ 신용카드를 최소로 사용하고 나머지를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으로 처리하면 250만원까지 가능해요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외 및 중복공제 항목
신용카드 소득공제 시 주의할 부분이 있습니다. 부양가족 중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 500만원)을 초과할 경우 공제대상 사용금액에서 제외됩니다.
그 외 신용카드 소득공제에서 제외되는 항목이 있습니다. 반대로 신용카드 소득공제도 되고 중복으로 받을 수 있는 항목도 있으니 아래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소득공제에서 제외되는 항목
- 자동차 구입비용, 공과금 납부, 대학등록금, 보험료 납부, 면세점 지출분, 상품권 구입비 등
2. 중복 공제 가능한 항목
- 미취학 자녀 학원비, 교복 구입비, 의료비 등
2025 연말정산 미리보기
국세청에서는 2025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실제 연말정산은 1월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그 전에 미리보기 서비스로 얼마만큼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추정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각 항목별 절세팁과 유의사항을 제공하므로 잘 참고하셔서 더 많은 환급금을 챙기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아래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모바일 앱으로 확인하기
국세청 홈택스 모바일 앱인 손택스에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접근할 수 있는 손택스 앱은 아래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마치며
지금까지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계산방법 (항목별 사용내역 확인)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본인의 사용패턴을 잘 확인하신 후 올해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동안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을 적절히 사용하셔서 공제를 최대한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